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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어르신 주간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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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7.02.03 조회수 : 699

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.
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한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1-5등급 어르신입니다.

어르신이 혹시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용은 가능하시지만, 아쉽게도 현재 저희 센터는 정원 수용이 다 되어 대기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.
등급 받기 전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원하시면 053-766-6021로 문의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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